공정거래 제보

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규정을 위반하는 비 윤리적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용안내 및
처리 절차

이용안내

당사는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공정거래와 관련된 신고·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제보 사항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전담부서에서 사실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며, 제보자가 안심하고 다양한 내용을 접수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은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신고대상

다음과 같은 공정거래 관련 위반 또는 위반 우려 행위 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담합, 입찰담합, 가격·수수료·할인율 등 거래조건의 부당한 공동 결정 행위
  •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거래강제, 불이익 제공, 차별적 취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
  • 하도급대금 미지급·부당감액, 기술자료 요구·유용, 불법 재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법령 위반 행위
  • 대규모유통, 가맹, 대리점 거래 등에서의 부당한 갑질 행위, 납품단가 부당 인하, 비용 전가 행위
  •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 위반, CP 운영 관련 내부 규정 미준수 행위
  • 그 밖에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거나 법령·내부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모든 행위

공정거래 관련 제도 개선, 관행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도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제보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1. 01 접수

    신고가 접수되면 시스템에서 접수번호가 자동 부여되고,
    담당부서(CP 전담부서/자율준수관리자)가 접수 사실을 확인합니다.

  2. 02 검토 및 조사 여부 결정

    제보 내용의 중대성, 구체성,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조사 범위와 방법을 결정합니다.

  3. 03 사실 확인 및 조사

    필요 시 관련 부서 및 임직원에 대한 인터뷰, 문서·시스템 기록 검토,
    현장 확인 등 사실 조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4. 04 조치 및 개선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거래조건 시정, 제도·프로세스 개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5. 05 결과 통보

    제보자가 기명으로 신고한 경우, 법령 및 회사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사 결과 및 조치 사항을 통보합니다.

  • 01 접수

    신고가 접수되면 시스템에서 접수번호가 자동 부여되고,
    담당부서(CP 전담부서/자율준수관리자)가 접수 사실을 확인합니다.

  • 02 검토 및 조사 여부 결정

    제보 내용의 중대성, 구체성,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조사 범위와 방법을 결정합니다.

  • 03 사실 확인 및 조사

    필요 시 관련 부서 및 임직원에 대한 인터뷰, 문서·시스템 기록 검토,
    현장 확인 등 사실 조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 04 조치 및 개선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거래조건 시정, 제도·프로세스 개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 05 결과 통보

    제보자가 기명으로 신고한 경우, 법령 및 회사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사 결과 및 조치 사항을 통보합니다.

  • 조사 및 처리에는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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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동의 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팩스 제보

삼양사 법무팀 공정거래 담당자

서울시 종로구 종로33길 31번지 02-740-7072 02-740-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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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3.01.05